영동군, 민·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8-11 10:14:06

[영동타임뉴스] 충북 영동군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위 조례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 이유는 지난 2009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던 인구가 지난달 말 기준 5만383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5만539명보다 156명이 감소함에 따라, 전입 지원대상 확대 및 전입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전입을 유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개선하기 위함이다.

주요골자는 2명이상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 지역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3개월로 단축해 지급하고, 영동대 전입대학생에게 전입 후 3개월이 지나야 지급했던 지역사랑상품권을 1개월로 단축해 지급하는 전입세대 지원금 지급시기를 완화하고

영동대 학생에게만 지급했던 전입 지원금 대상을 확대해 영동지역 군부대 장병이 전입할 경우 1개월 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영동대 학생과 군 장병이 3년 동안 영동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연 1회 10만원씩(3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전입 지원대상 확대 및 지급 횟수를 늘리는 내용 등이다.

군은 해당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 뒤 오는 9월에 개최되는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영동군청 홈페이지(www.yd21.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영동군청 기획감사실(043-740-3051~5)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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