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자동차의 안전띠는 앞, 뒷좌석 할 것 없이 ‘생명띠’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뒷자석 안전띠 착용율은 겨우 5%로 앞좌석 착용율인 78%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뒷자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어있어서 미착용시 벌금3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비단 과태료 문제가 아닌 안전불감증에 관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뒷자석 안전띠 착용율의 심각성은 금방 드러난다. 미국 86%, 영국 90.5%, 독일 97%를 비롯 선진국 뒷자석 안전띠 착용율은 90% 안팎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5%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자동차 사고시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운전자는 출발 전 뒷자리 안전띠 착용여부를 묻고, 뒷자석에 탄 사람은 탑승시 안전띠부터 착용하여 불의의 사고로부터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였으면 한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동현〉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