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입건
박정도 | 기사입력 2014-08-07 13:49:05

[태백=박정도 기자] 태백경찰서는 지난 6일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사행성 게임 영업을 한 업주 김모씨(남, 61세)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태백시 황지동 소재 건물에 게임장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증거물로 현장에 설치된 게임기 64대와 현금 264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서는 이날 태백시청과 합동으로 관내 게임장을 점검하고 영업 위반 게임장 1개소를 추가로 적발해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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