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기업형 무허가 축산물 가공 유통업자 검거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8-07 10:15:45

[충주타임뉴스] 충주경찰서(서장 이준배)에서는 약 3년 동안 재래시장에서 가공허가 및 위생시설 없이 돼지 부산물인 곱창과 염통 등을 시멘트 바닥에서 손질하여 물에 삶아 가공한 후 비위생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보관하면서 전국 유명 순댓집 등 30곳에 170톤 상당 시가 약 17억 원 상당을 공급하여 온 기업형 축산물 유통업자 조○○ 등 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조○○(남, 55세)은, 충주 소재‘○○축산’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등을 유통하는 자이고, 피의자 오○○(남, 42세)은 판매 담당자로서, 2012. 01. 01 ∼ 2014. 07. 24일까지 위 작업장에서 가공허가 및 위생시설 없이 돼지 부산물인 곱창과 염통 등을 시멘트 바닥에서 손질하여 물에 삶아 가공한 후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보관하면서 택배 등을 통하여 전국 유명 순댓집 등에 공급하던 중 검거된 것이다.

시세차익을 노려 축산물 가공허가 없이 돼지 부산물을 삶아 공급하는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충주 소재 재래시장 주변을 탐문하던 중 비위생적으로 돼지 부산물 보관 업체를 발견하고, 수일간 잠복하여 증거를 수집하였고, 검거 당일 시멘트 바닥에서 돼지 부산물을 손질한 후 이를 삶아 비위생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 중인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불법 가공 산물 280kg과 매출장부 등을 압수한 후 피의자들을 순차 조사하여 혐의를 입증했다.

피의자들은 연 평균 7억 2천만 원 상당의 돼지 부산물을 전국에 택배 등을 통하여 공급하여 온 기업형 유통업체로 확인되었으나 이들은 축산물 가공에 대한 허가나 필요한 위생시설 그리고 대장균 등의 유무를 확인하는 자가품질 검사도 전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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