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에 따른 금연구역 지도단속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8-07 10:01:43

[괴산타임뉴스] 괴산군보건소(소장 김금희)는 7일부터 오는14일까지 공공장소 전면금연에 따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000㎡이상 대형건물, 의료기관, 학교, 학원, 교통관련 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게임제공업소(PC방)에 대해서도 계도기간 2013년 12월 31일자로 끝나 전면금연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시설기준 준수여부, 화장실·복도·계단 등 공동 이용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하게 된다.

군은 단속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부착) 시설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금연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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