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시설 사용료, 8월부터 인상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8-07 09:23:43

[동해타임뉴스] 동해시가 이달부터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했다.

시는 지난달‘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후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고 이어 지난 8월 1일자‘망상오토캠핑리조트 시설사용료’기준을 고시했다.

시설사용료 인상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경우 연간 60%대의 높은 가동률을 유지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사용료는 타 지역의 캠핑시설의 60~70%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노후된 시설개선과 신규시설 투자를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 또한 절실히 필요함에 기존 리조트 시설 사용료를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으며 또한, 신규로 조성된 제2캠핑시설에 대하여도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캠핑장 운영의 내실을 도모할 전망이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시설사용료는 성수기와 비수기 평일, 비수기 주말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비수기 평일이라하면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라 하며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 전일’은 비수기 주말로 본다.

1박2일 기준으로 7~8월 성수기에는 숙영시설 종류와 크기 등에 따라 ▲캐빈-최대 18만원, 최소12만원, 게스트하우스 3만5천원 ▲아메리칸코테지-최대 35만원, 최소22만원 ▲훼밀리롯지-최대40만원, 최소12만원 ▲캐라반-최대 22만원, 최소11만원 ▲전통한옥-객실 24만원, 체험관방 20만원, 체험실 1일44만원, 2시간/1회 22만원 ▲캠프장-자동차캠프장 4만원, 일반캠프장 2만8천원, 고급형캠프장3만2천원의 사용료가 각각 부과된다.

비수기 평일과 주말에는 성수기 사용료의 40~8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용한다. 모든 숙영시설은 퇴실시간 1시간 초과시마다 시설사용료 10%부과되며,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가 부과된다.

시설 이용은 100% 인터넷 예약제로 검색난에 ‘망상오토캠핑장’을 입력하면 예약싸이트 이용이 가능하며, 예약은 60일전 오전11시부터 가능하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 2002년 6월 FICC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를 계기로 조성된‘망상오토캠핑리조트’가 가족 및 연인 단위 이용객들로부터 꾸준히 인기를 얻어 지난한해는 12만명이 캠핑장을 찾았으며 특히, 지난달 망상관광지 남단에 총 134면 규모의 가족형 오토캠핑사이트가 추가 확충되면서 이용객은 20만명을 상회 할 것이라 예상돼 명실공히 캠핑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기대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