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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타임뉴스] 태백시는 오는 8일까지 관내 21개 방문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로 소비자 분쟁 발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이행 권고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방문판매로 위장한 다단계 영업행위,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행위, 계약의 체결 강요행위,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청약철회·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지도 점검을 통해 위법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권고, 행정처분, 직권말소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며 과거 위반사실 및 법 위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업체별 세부조치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자체점검 2회 도․시 합동단속 1회 등 총 3회에 결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 업소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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