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해마다 1만여 건의 112 허위신고와 장난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에서 그 신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수많은 경찰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실제로 경찰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도움을 받기 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될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경찰은 현재 이렇게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형사 처벌 이나 즉결심판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과 수색에 나선 수십 명의 경찰관에게 소요된 인건비, 차량유지비, 정신적피해 보상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 하고 있다.
우리 인천지방경찰청만 하더라도 금년도 2분기에 허위신고자중 사안의 경중에 따라 35명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즉결심판으로 처벌을 받았다.
실례로 지난 6월 인천 서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고를 쳤는데 자수하겠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잡아 감금시키고 마약을 투약시켰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 후 신고자 자신은 정작 전화기를 끊은 채 받지를 않아 인천 서부경찰서는 현장에 관내 순찰차 5대와 강력팀, 112타격대등 총 20명의 인원을 출동시켜 3시간 동안 휴대전화 기지국 주변을 수색 하였고, 이후 신고자를 만나 확인해 본바 신고 내용은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연히 신고자는 조사 후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렇듯 경찰청은 경미한 허위신고는 즉결심판에 회부하지만 사안이 중한 경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출동해 경찰력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임을 생각하고 내가 곧 이러한 공공재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조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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