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과수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14년 6월 우박피해 농가에 4,573만원 지급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8-04 17:48:29

[충주타임뉴스] 충주시가 과수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우박으로 인해 과수 피해를 입은 64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 4,570여 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2014년 6월 17일 ~ 25일간의 조사기간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지원되며, 국비 2,940만원, 도비 630만원, 시비 1,003만원 등 총 4,573만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수 300 이상인 47농가는 국비지원 대상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를 지원받으나,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재난지수 100~300 미만 17농가에 대해서도 충주시에서는 자체시비로 100%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으로는 피해복구비용이 모자라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과수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의 시름이 다소 줄어들길 바란다"며, “재난ㆍ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바, 해당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농협에서 적극 홍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