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충주타임뉴스] 충주시가 과수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우박으로 인해 과수 피해를 입은 64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 4,570여 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2014년 6월 17일 ~ 25일간의 조사기간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지원되며, 국비 2,940만원, 도비 630만원, 시비 1,003만원 등 총 4,573만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수 300 이상인 47농가는 국비지원 대상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를 지원받으나,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재난지수 100~300 미만 17농가에 대해서도 충주시에서는 자체시비로 100%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으로는 피해복구비용이 모자라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과수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의 시름이 다소 줄어들길 바란다"며, “재난ㆍ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바, 해당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농협에서 적극 홍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