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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타임뉴스] 양산시는 시정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에 중점을 두고 기본과 원칙의 안전제일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개발행위대상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민선6기 첫해 8월 1일부터 인위적 재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0m 이상의 옹벽 등이 수반되는 공작물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청시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고려없이 설계하여 시각적인 위압감을 주는 옹벽 등의 구조물 설치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안전시스템을 통해 사업주의 무리한 토지이용에 따른 안전 불감증을 불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허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복안으로 보여진다. 적용범위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개발행위대상 전 지역이다. 단, 도시개발사업, 산단조성사업, 지구단위사업 대상지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현행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의 포괄적 허가기준의 보완책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옹벽 등의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난개발 방지에 그 목적이 있음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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