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신앙 ‘강북제일교회 분쟁에 신천지 개입’ 보도 사실 아냐
문미순 | 기사입력 2014-08-02 00:13:35

[인천타임뉴스] (주)한국교회문화사(교회와신앙)가 ‘강북제일교회를 신천지가 산 옮기려 한다’는 기사는 추측성이었다며 25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교회와신앙은 정정보도문을 통해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를 알려드린다. 신천지 또는 신천지인이 강북제일교회 분쟁에 개입하였음이 밝혀진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분란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 어지럽게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장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이와 같은 보도를 하여, 진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교회와 신앙은 2012년 10월22일자 기사에서 ‘신천지가 강북제일교회 분쟁에 개입했다’, ‘신천지가 강북제일교회를 산 옮기려 한다’, ‘하경호와 윤석두 뒤에 신천지의 조직적인 지휘가 있을 것으로 본다’

, ‘강북제일교회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 중 신천지로 밝혀진 사람들은 약 20여 명에 이른다’, ‘신천지가 강북제일교회 분쟁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분란이 일어난 교회마다 개입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장했다’, ‘정상적인 교인들을 교회에서 떨어뜨리게 한 다음 신천지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장악하는 것이 신천지의 기본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18일 강북제일교회의 분쟁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내용의 교회와 신앙의 보도는 증거가 부족하고 실 사례도 없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교회와 신앙 측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24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끝내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신천지가 (주)한국교회문화사(교회와신앙) 외 5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천지가 분쟁이 있는 교회의 신도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넘어 스스로 다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없다’ ‘다른 교회를 신천지의 지배 아래 두는 등으로 교회 전체를 탈취한다는 소위 산 옮기기 사례가 없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판결했다.

‘교회와 신앙’의 위 기사는 당시 서울역에서 열린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목사, 예장통합 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회장), 박형택 소장(예장합신 이단상담소), 신현욱 소장(전국 신천지대책협회장,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소장), 이은훈 집사(강북제일교회 집사)등이 주최한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당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했고 교회와신앙 측도 신천지 측에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받아쓴 것으로 드러났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과 교회와신앙 측의 정정보도문 게재를 통해 자칭 이단감별사들과 교계 언론들의 근거 없는 비난과 거짓된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와 같은 불명예를 씻으려면 교계 언론들도 진실규명이라는 언론의 철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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