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임뉴스] (주)한국교회문화사(교회와신앙)가 ‘강북제일교회를 신천지가 산 옮기려 한다’는 기사는 추측성이었다며 25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교회와신앙은 정정보도문을 통해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를 알려드린다. 신천지 또는 신천지인이 강북제일교회 분쟁에 개입하였음이 밝혀진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분란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 어지럽게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장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이와 같은 보도를 하여, 진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교회와 신앙은 2012년 10월22일자 기사에서 ‘신천지가 강북제일교회 분쟁에 개입했다’, ‘신천지가 강북제일교회를 산 옮기려 한다’, ‘하경호와 윤석두 뒤에 신천지의 조직적인 지휘가 있을 것으로 본다’
, ‘강북제일교회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 중 신천지로 밝혀진 사람들은 약 20여 명에 이른다’, ‘신천지가 강북제일교회 분쟁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분란이 일어난 교회마다 개입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장했다’, ‘정상적인 교인들을 교회에서 떨어뜨리게 한 다음 신천지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장악하는 것이 신천지의 기본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18일 강북제일교회의 분쟁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내용의 교회와 신앙의 보도는 증거가 부족하고 실 사례도 없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교회와 신앙 측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24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끝내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신천지가 (주)한국교회문화사(교회와신앙) 외 5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천지가 분쟁이 있는 교회의 신도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넘어 스스로 다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없다’ ‘다른 교회를 신천지의 지배 아래 두는 등으로 교회 전체를 탈취한다는 소위 산 옮기기 사례가 없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판결했다.
‘교회와 신앙’의 위 기사는 당시 서울역에서 열린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목사, 예장통합 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회장), 박형택 소장(예장합신 이단상담소), 신현욱 소장(전국 신천지대책협회장,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소장), 이은훈 집사(강북제일교회 집사)등이 주최한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당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했고 교회와신앙 측도 신천지 측에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받아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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