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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타임뉴스] 삼척경찰서(서장 곽경호)에서는 2014. 7. 29. 16:00경에 광주시 ㅈㄷ동 소재 ㄷㅅ축산 내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면서 식육의 원산지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고 우족 등을 판매한" 피의자 ㄱ00(50세,도소매)와 ㅈ00(44세,소매업)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삼척시내 노상에서 탑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목우촌 우족이라고 판매를 하여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수입육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CCTV 분석등 하여 탑차 차량번호 확인하여 광주시 ㅈㄷ동 ㄷㅅ축산 부근에서 잠복하다가 탑차에 우족세트 등을 적재하는 피의자 검거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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