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경찰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의자 검거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8-01 11:31:49

[삼척타임뉴스] 삼척경찰서(서장 곽경호)에서는 2014. 7. 29. 16:00경에 광주시 ㅈㄷ동 소재 ㄷㅅ축산 내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면서 식육의 원산지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고 우족 등을 판매한" 피의자 ㄱ00(50세,도소매)와 ㅈ00(44세,소매업)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삼척시내 노상에서 탑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목우촌 우족이라고 판매를 하여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수입육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CCTV 분석등 하여 탑차 차량번호 확인하여 광주시 ㅈㄷ동 ㄷㅅ축산 부근에서 잠복하다가 탑차에 우족세트 등을 적재하는 피의자 검거한 사건이다.

ㄱ00 피의자는 ㄷㅅ축산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운영하면서 식육의 원산지 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고 우족 등을 300만원 상당 판매하였으며 ㅈ00 피의자는 축산물판매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6월경부터 위 ㄱ00으로부터 우족(목우촌), 도가니(미국산)를 공급받아 탑차를 이용, 전국을 돌며 노상에서 160만원 상당을 판매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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