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모범학원․교습소 지정기간은 2014년7월1일부터 2017년6월30일까지 3년간이며, 모범학원·교습소에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정기 지도 점검 면제, 행정적 혜택이 있을 시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자리에서 강동률 교육장은 “오늘 모범학원․교습소로 지정받은 시설은 평생교육담당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학원 및 교습소의 귀감이 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건전한 학원 운영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