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급증하는 신고율 허위신고는 절대 ‘NO’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7-24 15:58:54

[인천타임뉴스] 112신고전화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긴급 전화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되면 범죄 상황을 판단하여 그에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투입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로 이어진다. 하지만 점점 늘어가는 장난·거짓 신고에 대응하는 사이 정작 구조를 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신고자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출동해보니 장난·허위 신고였다면 그것만큼 허탈한 경우도 없다.

이러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장난신고는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나 과료 형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2013년 전국에서 9877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682건이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았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계속 해나가야 하며, 이와 함께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처벌도 동반해야 한다. 또한 범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닌 불법 주·정차와 같은 단순 불편민원 전화들은 범죄신고112가 아닌 경찰 민원전화 182, 또는 120번을 활용하도록 하는 홍보고 필요하다.

112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찰은 꾸준한 개선과 변화를 토대로 신속·정확한 현장출동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시민들의 선진 의식이 바탕이 되어 주어야 한다. 112신고전화는 언제 어디서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숙한 신고의식을 가져 허위신고가 0건이 되는 그 날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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