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홍보
다음달 7일부터 시행, 각종 체납금 처분절차 명확화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7-24 14:40:13

[남해타임뉴스] 내달부터 남해군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가 더욱 명확해진다. 

군은 다음달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징수율이 지방세보다 현격히 낮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새로 시행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개별 법률에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던 것에 비해 독촉, 압류요건, 질문검사권, 체납처분 중지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제재사항으로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1년 경과 또는 독촉장을 받고도 1년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이 요구할 경우 제공할 수 있고, 관급공사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결국 체납자의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한 간접적 제재수단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군 담당 공무원은 “세외수입은 지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매우 중요한 세목"이라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군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많은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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