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폭염피해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 경북도내 무더위 쉼터 3,939개소 운영, 12시~오후5시 외출 자제 -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7-23 10:00:54

[경북타임뉴스] 경북도에서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건설도시방재국장을 T/F팀장으로 치수방재과장을 폭염상황관리반장으로 사회복지과장․노인복지과장․보건정책과장을 건강관리지원반장으로 하는 폭염대책 추진 전담 T/F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경북도는 7월 21일부터 울릉군을 제외한 전 시군에 폭염경보 및 폭염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23개 시군과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폭염상황에 따른 Hot Line을 유지해 시군별 폭염대처 추진상황을 일일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활동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미흡부분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있다.

시군에서는 관할 마을별로 앰프방송 또는 차량 가두방송으로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알리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 영농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휴식을 유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폭염특보 발효 시 건강보건전문인력,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이통장등으로 구성된 도내 총 8,821명의 재난도우미들이 실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경로당, 마을회관 등으로 구성된 무더위 쉼터를 3,939개소를 지정․운영하고, 관리책임자를 시․군 재난 및 사회복지 담당부서 직원, 읍면동사무소 직원을 각각 1명씩 지정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는지 평상시 냉방기 정상 가동여부, 폭염 홍보물 비치 등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리식염수, 얼음팩, 얼음조끼 등 필수 구급장비를 탑재한 119 구급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보 발효시 폭염환자가 발생하기 쉬운 곳으로 수시 순찰을 하고 있다.

폭염특보 기준을 보면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 2일이상 지속 예상될 경우 폭염주의보, 35℃ 이상이 2일이상 지속 예상될 경우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한편, 최근 10년간 평균기온, 폭염일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6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북도내 폭염특보가 49일차 발효됐으며, 8월 초순을 기준으로 전 시군으로 확대됐다.

이재춘 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폭염특보 발효시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의 낮 시간대에는 비닐하우스내 농사일 금지, 체육 활동, 각종 행사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실내 및 쉼터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우리 주위에 폭염에 취약한 이웃이 있는지 관심어린 눈으로 둘러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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