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캠페인 실시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7-22 11:30:54

[김해=조병철기자] 김해시가 8월 7일부터 시행되는『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김해시는 지난 7월 14일 장유도서관, 7월 17일 홈플러스에 이어 오는 7월 25일 장유대청계곡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법령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법령에 근거없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하여야 하고 유출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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