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집중 홍보 캠페인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7-21 14:30:48

[청도타임뉴스]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 4월 가두 홍보캠페인에 이어 법 시행 보름 앞두고 청도장날인 7월19일에는 “가족봉사단 30여명"과 함께 시장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어서 오는 24, 29일도 전통시장에서 주민 홍보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나소나 콘서트" 가 열리는 8월 2일에는, 국민체육센터 야외공연장에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며, 군청과 청도역 사이 상가에 수시로 홍보 리플릿을 배부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관내 전광판,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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