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관내 자동세동기 관리자 교육
조형태 | 기사입력 2014-07-18 17:18:43
【오산타임뉴스】= 오산시 보건소는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7월14에서 7월15일 양일간 공공기관, 학교, 체육시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자동제세동기 관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오산시내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공중전화

이번 교육은 응급구조학과 교수(응급구조사)를 초빙해 응급구조 원칙과 안전수칙 등 이론지식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법, 자동제세동기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해 4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한 관리자 등에게는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한편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심정지)가 발생했을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법으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펌프역할을 하는 심장에마비가 발생했을때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뇌는 혈액 공급이 4~5분만 중단돼도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시 시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환자의 생존율이 3배 높아지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면 추가적으로 3배의 생존율이 높아지므로 응급상황에서의 신속·정확한 심폐소생술은 매우 중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일상생활중 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초·중·고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예정하고 있다"며 “또한 오산소방서와 연계를 통해 관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최초반응자 양성과정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해 교육수료후 봉사시간 인정과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교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오산시회에서 지난 2010년 7월 30일 前 최웅수 의장이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경기도 내 지자체 최초로 11월 19일 오산시청1층 로비에 설치하는 등 공공기관 체육시설 등에 심장충격기 의무화 또는 권고했었다.


▲ 2010년 당시 곽상욱(왼쪽) 오산시장이 최웅수(오른쪽에서 두번째) 시의원의 지도아래 자동 제세동기를 시연하고 있다.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보건소 의약팀(031-8036-6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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