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실버존’은 안전보호 지역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7-18 16:16:46
[인천타임뉴스] 순찰근무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서 아무런 위험 감지 없이 파지를 줍고 계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인 이미‘고령사회’이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고령인구가 늘어가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이상인‘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늘어가는 고령인구에 대한 보호·안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 중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노인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13만건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사망자 중 보행자가 그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국가 평균 3배 이상이다.

 이에 정부와 경찰에서는 노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관리하여 시속 30km 제한 및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1500여개의 실버존이 운영중이지만, 정작 이를 알고 있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드물다는 것이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운전자와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하고, 운전자 차량 네비게이션에도 실버존 안내방송이 나오도록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노인은 신체적, 생리적으로 노약해 돌발 상황 발생시 혼잡한 교통환경 속에서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가 하면 교통법규 준수에도 미온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육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운전자들이 특히 실버존 내에서는 안전 운전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노인 스스로도 야간 활동 시에는 특히 눈에 잘 띄는 야광조끼나 밝은 색 계통의 옷차림으로 방어 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앞으로 고령사회 속에서 실버존을 체계적으로 지정·운영함과 동시에 운전자들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통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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