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상님 잃어버린 땅, 성북구가 찾아드립니다
성북구, 조상님 토지 확인 못해 애태우는 상속인들 위해 ‘조상땅찾기’ 서비스 운영해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7-17 16:46:04
[서울 타임뉴스]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잃어버린 조상님의 땅을 찾아주고 있어 상속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산관리에 소홀하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님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상속인들을 위해 여름휴가 기간 중에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여부 및 상속관계를 확인 후 토지(임야)대장에 최종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임야) 현황을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로, 무더운 날씨에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이 서비스는, 일상 업무에 바쁜 직장인 및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근무시간 내 관공서를 방문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예약하고 방문하는 민원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연장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무더운 낮 시간을 피해 시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성북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금년 6월까지 전년 동기 신청인원 1,258명보다 증가한 1,307명의 후손들에게 1,481 필지에 달하는 1,508,000㎡의 숨어있는 조상땅을 찾아주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신청방법도 간단한데,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휴가지의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성북구청 지적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회결과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 소재지 등 상세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조상님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2008년 이전이면 제적등본을, 그 이후이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갖추고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가능하다.

본인의 방문이 어려울 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해 자필서명한 후 제출하면 된다.

성북구 관계자는 “2001년부터 시행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2012년 6월부터 개선된 시스템을 활용해,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졌다"며, “성북구에서 실시하는 민원예약제를 이용하여 조상땅 찾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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