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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사전등록제'는 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질환자)의 실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종에 대한 사전예방기능 보강과 실종 시 조속한 발견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의 주요정보 및 지문, 사진 등을 등록하는 것으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던 제도이다. 석봉초는 이에 발맞추어 김해서부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2013년도부터 사전등록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사전등록은 미리 제출한 사전등록신청서를 토대로 학생들의 얼굴 촬영 및 지문을 등록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사전등록의 목적을 이해하고는 사뭇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사전등록에 참여한 한 1학년 김서연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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