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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부분별로 보면 7월 주택분재산세는 89억1100만원, 건축분재산세는 124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8.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당 62만원에서 64만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신설 등으로 분석됐다.
이번 재산제는 16~31일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CD기나 ATM기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가상계좌나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지난해부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전면에 ‘분활납부안내’와 ‘납부방법 안내’ 홍보문구를 인쇄해 고지했다.
시에서는 납세고지서 송달을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나 고시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300원 범위 내에서 세액이 공제된다.
문의 원주시 세무과 재산세팀 (033)737-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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