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타임뉴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에서는, 해외에 도박서버 및 사무실을 설치한 후, 국내․외에서 철저한 비밀영업방식으로 지난 6년 동안 총 2천2백억원대 사설 스포츠토토 5곳을 운영해 온 일당 8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혐의로 검거하여 주범 3명을 구속하고, 필리핀에 체류중인 공범 2명도 소환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운영자 검거인원 : 구속2, 불구속6, 지명수배2)
특히, 이번 ‘2014 FIFA브라질 월드컵’ 기간중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및 이벤트를 개최, 회원들의 베팅액 규모가 평소보다 20%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경찰은 이들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도박회원 명단을 모두 확보, 상습 이용자 100여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소환 조사중에 있으며(현재 33명 불구속 입건), 특히 회원 조사과정에서 2년6개월간 도박에 빠져 총 1억3천만원(총 베팅액 약 4억3천만원)을 잃은 자영업자의 사례, 군민(경남 00군) 30여 명이 무더기 소환대상에 올라 지역전체가 충격받은 사례 등 사설 스포츠토토의 폐해를 확인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설 스포츠토토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운영업자와 공생하며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제작·관리해주는 전문업자가 있었기 때문인 점을 밝혀내었고, 제작자를 끝까지 추적, 박00(38세, 수원)를 검거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은 “대부분 사설 스포츠토토는 경찰의 단속중에도 버젓이 사이트 주소만 바꿔 계속 운영할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 회원 명단을 확보한 만큼 회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서 해당 사이트 이용을 금하도록 경고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에 주기적으로 사이트 차단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사설 스포츠토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여 해외사이트라 할지라도 반드시 검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법률)
-사설스포츠토토 운영행위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설스포츠토토 상습이용행위 :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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