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서, “폭력을 행사한 사회단체장 검거”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7-14 14:20:22

[옥천 타임뉴스] 옥천경찰서(서장 이광숙)에서는 자신의 처와 시비 도중 피해자가 ‘깡패 새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가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6월 26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상가에서 피해자 B씨(52세,여)를 머리 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며 구두발로 폭행했다.

피해자 가게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전화기를 손괴하고 30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A씨는 지역 사회단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녀자가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수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피해자에 대해 신변보호조치를 하였다.

이광숙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평온하고 안심하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