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1,598개소 대상 위생안전 특별점검 실시
여름철 식중독 예방위해 8월 29일까지 7주 동안 위생안전 점검 실시
정희정 | 기사입력 2014-07-14 11:25:48

[경기타임뉴스=정희정 기자] 경기도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집 급․간식 위생 안전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7주간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기간 동안 경기도는 도, 시․군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약 200명을 동원해 도내 어린이집 1,598개소를 점검한다.

1,598개소는 6월 기준 아동 1인당 1일 급․간식 단가가 1,000원 미만인 어린이집과, 부적정한 집단급식소 운영 어린이집 등으로 도내 13,294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도가 모니터링을 실시해 선별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1인당 1일 급․간식 단가를 1,745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점검내용은 조리시설·기구의 청결․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조리 여부, 교직원 및 아동의 건강검진 실시, 집단급식소 적정 운영 등이다.

도는 점검 대상 선정기준 및 체크리스트 등을 공개하고, 지도점검 실시 전 자율정비기간을 2주 간 부여할 방침이다.

2주간의 자율정비기간이 지나면, 7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5주간에 걸쳐 불시점검을 실시하며, 위법사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정명령,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법사항 적발 및 처벌을 위한 점검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린이집의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선정기준 공개 및 자율정비기간을 부여하게 된 것"이라며, “부모들이 가장 관심 있고, 걱정하는 먹거리 분야의 특별점검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라고 말했다.

[위반 사항 별 조치 내용]

위반 사항

조치 내용

처벌근거

집단급식소 미신고

과태료 100만원

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 제9호

조리사 미 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 제96조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동․냉장 시설에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0만원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 및 영 제67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냉동․냉장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아니한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 포함)

조리종사자가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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