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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은 관내 농업인이면서 우리고장의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사업 기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이며, 3개월 간 총 10회 40시간 과정으로 창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식품공장 설립조건과 인허가 절차, 식품위생법, 세무 등의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교육 수료자는 향후 군에서 추진 중인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농산물 가공교육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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