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칠원 하수처리구역 하수도 사용료 부과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7-14 10:51:08
[함안타임뉴스] 함안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된 칠원 하수처리구역 내 처리분구에 있는 칠서면, 칠원면 1,113가구에 하수도 요금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138억2천만 원이 투입된 칠원 하수처리 관거설치사업은 2009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준공되어 전체 구역 56.3㎞로 칠서면 청계 처리분구인 청계, 창동마을과 향촌 처리분구인 향촌마을, 칠원면 산성 처리분구인 산성, 무릉, 칠평(에이스아파트)마을, 칠원 처리분구인 원구성, 남구, 이현, 덕산, 용산, 서상, 신정(LH아파트)마을, 무기 처리분구인 무기, 갈티마을로 1,113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금회 사용료 부과구역은 6월 2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한 칠원면 산성, 칠원, 무기 3개 처리분구로써 6월 2일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사용한 하수도사용료를 8월분부터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된다. 그리고 칠서면 청계 및 향촌 처리분구는 7월 중 공사 준공 예정으로 사용개시 공고 후 9월분부터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다.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 1~10톤은 90원, 11~30톤은 210원, 31톤 이상으로 280원이며 일반용은 1~50톤 120원, 51~100톤은 200원, 101~300톤은 210원, 301~500톤은 240원, 501~1,000톤은 270원, 1,001톤 이상은 290원이다. 대중탕용은 1~100톤은 70원, 101~200톤은 170원, 201~300톤은 190원, 301~500톤은 210원, 501톤 이상은 250원을 부과한다.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가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고를 하여야한다. 폐쇄요령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 내의 오수 및 분뇨를 분뇨수집운반업체(북천위생 ☎585-2345)에 의뢰하여 반드시 청소를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를 철거해야 되며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모래 및 쇄석 등으로 채워 밀폐해야 된다. 철거 후 분뇨수거 영수증과 매립한 경우 폐쇄공사한 전·중·후 사진을 철거한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영수증과 함께 군 상하수도사업소에 폐쇄신고를 하면 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공사는 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 ☎580-37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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