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대폭 완화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7-11 16:58:29
[태백 타임뉴스] 태백시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기존의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중중장애인의 선정 기준액이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8000원에서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소득하위 70%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이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면 기초급여는 최대 20만원까지, 부가급여는 2만원~28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시는 종전 소득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대상자가 되지 못한 관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신청 안내문 발송과 시정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장애인 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이 어려운 이들은 담당자의 방문요청 및 직권신청을 통해 신청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65세이상 어르신의 경우 자산조사만 통과하면 기초연금과 함께 장애인연금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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