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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1인당 평생 2개의 어금니와 앞니에 의료급여가 적용되며, 앞니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된다. 다만,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와 국가유공자 등 1종 수급권자의 경우 20%, 그 외 2종 수급권자인 경우 30%의 본인부담금만 있으면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북구청에서는 제도가 첫 시행되는 올해에는 만 75세이상 출생자만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15년에는 70세이상, ’16년에는 65세이상으로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665-25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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