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환경오염물질 자율적인 배출업소 지정 운영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7-11 14:32:57
[진도타임뉴스] 진도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를 연중 확대 운영키로 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다양한 홍보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존 점검기관이 사업장을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업체가 자율 점검하는 체제이다.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갖춘 업소에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그 결과를 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존 정기 점검을 면제 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진도군 홈페이지 등에 신청서 접수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제도 정착을 위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시 인센티브 등을 설명해 많은 업체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상시 점검,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이 3년동안 면제(재지정 5년)되어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업소의 기업 경영 마인드가 높아지게 되고 군은 이러한 자율점검에 따라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실시한 사업장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자율점검업소 운영을 통한 지도·점검 인력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게 되어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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