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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상시 점검,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이 3년동안 면제(재지정 5년)되어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업소의 기업 경영 마인드가 높아지게 되고 군은 이러한 자율점검에 따라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실시한 사업장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자율점검업소 운영을 통한 지도·점검 인력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게 되어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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