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0억 부과
주택 및 건축물 총 47,272건 50억5400만원 부과... 전년비 4억4900만원 증가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4-07-11 10:59:39
[충남=홍대인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7,272건 50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 1/2(1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 37,016건 18억900만원, 건축물분 10,256건 32억4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 4억4900만원 증가했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각 3.19%, 3.2%),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3.2% 상승 및 신축 주택과 건축물 증가에 따라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논산시 세무과 재산세담당(☏746-5452, 5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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