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변경신청 접수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7-09 18:05:22
[속초타임뉴스]속초시는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변경신청을 받는다.

7월부터 개편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요양 서비스 질 향상 요구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 하고, 그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급여비용)를 신설·조정하게 된다.

장기요양 등급 체계는 ▲어르신 기능 상태에 따라 기존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세분화되며 ▲기존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하여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평균 4.3% 인상된다.

장기요양 등급 체계 및 서비스 수가(급여비용)의 개편에 따른 입소·이용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는 신청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속초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신청 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편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 공단(1577-1000), 시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 639-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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