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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이산화탄소량 증가 등 도심내의 대기환경 침해요인을 최소화 하고 운동부족에 따른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자전거 활성화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것 보다도 우선해야할 시책이라 생각해서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전거보험 가입 조항을 추가 하였다.
현재 자전거 이용이 잘되어 있거나 활성화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중이라며,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 자전거 인구를 늘리는데 효과가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읍시의 경우에는 자전거 인구가 10%에서 20%로 증가하였으며,순천시는 매년 5,000명 이상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안시민의 자전거 보험 가입이 천안시의 자전거활성화 대책에 대한 적극적 행정의 전환점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며 자전거 등록제 및 공공자전거( 대전의 타슈와 같은) 적극적인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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