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다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6-27 13:08:59
[함안=김정욱]함안군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4일까지 관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작업에 나선다.

군은 2011년 7월 6일 이후 30만원 이상 자동차 체납차량 492대에 대해 오는 4일까지 군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10명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6월 24일 기준 함안군 자동차세 체납액이 9억 2400여만 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9.1%에 달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상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나 자동차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적차량(일명 대포차량)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꼭 필요하다"며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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