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우정자 | 기사입력 2014-06-27 13:05:08
[태백=우정자기자]태백시보건소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미숙아는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 미만 출생아로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이며 셋째아 이상 미숙아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미숙아 1000만 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확대로 보호자의 부담은 줄었다.

시는 올해 8명의 미숙아에 약 2400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출산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치료 포기 등으로 인한 영아 사망을 감소시키며 장애발생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연계실시를 통해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산전관리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증진에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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