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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김정욱]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이천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축산업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축산업 허가 대상자와 등록 대상자 80명을 대상으로 지난 26, 27일 이틀간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축산법규, 가축질병예방관리, 축산환경관리, 축산관련차량교육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2012년부터 단계별 축산업 허가제 및 차량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업 등록,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지정된 소정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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