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동 신문고』구미에서 운영
시민 고충민원, 민원 현장방문 등 58건 상담
류희철 | 기사입력 2014-06-26 14:09:41
[구미=류희철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6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이동 신문고』를 운영했다.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의 민원․민생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등 현장 행정구현과 국민소통 창구이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민원에 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권익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상담원 12명으로 구성하여 구미시 개별 고충을 상담했다.

이날 상담결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관련한 행정 ·문화분야 4건, 복지·노동 2건, 사회복지 3건, 재정·세무 1건, 산업·농림 12건, 주택·건축 4건, 도시·수자원 9건, 도로·교통 9건, 행정심판 5건, 민사법률 9건 등 58건에 대해 상담이 이루어 졌다.

현장방문 민원으로는 1934년도에 설치되어 80년이 경과된 경부선 철도박스로서 이로 인하여 상습교통 정체, 지역 도시균형발전 저해와 단절된 모습을 해소하기 위한 철도박스 및 도로확장 민원으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관으로 경부선 상미구교 현장에서 남유진 구미시장, 심학봉 국회의원, 노병국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도․시의원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동 구미시 건설도시국장의 현안 설명과 현장 확인이 있었다.




이어서 구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상모사곡동 주민대표와 조정회의를 거처서 2017년 말 까지 상미구교확장 및 도로개설 공사에 도로 폭 20m이상으로 확장하며, 사업비는 왕복 2차선까지 구미시가 25%, 한국철도시설공단이 75%를 분담하기로 합의 서명했다.

이동 신문고에 제기되는 민원은 상담 당일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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