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권익보호 '퇴근길에 무료 노무 상담 받으세요'
수원역 민원센터 매주 월·수요일 저녁 7~9시, 무료 노동법률 상담 실시
정희정 | 기사입력 2014-06-21 01:35:45

[수원타임뉴스=정희정기자]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 두 달 간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김모씨. 달리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던 차에 퇴근길에 수원역 민원센터 내 노무상담실을 찾았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노무사의 상세한 절차안내와 명쾌한 설명 덕분에 현재 회사측과 원만한 합의점에 한발 다가섰다. 상담실을 이용한 김모씨는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고 퇴근 후 상담을 받을 곳이 마땅찮았는데 경기도의 무료야간상담실을 찾아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주변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리겠다고 만족해 했다.

경기도가 근로자 권익보호는 물론 편의도모를 위해 수원역사 2층에 위치한 ‘365 언제나 민원센터에서 야간 노동법률 상담을 이용한 도민의 평가다.

야간노동법률 상담은 수원역 민원센터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일과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상담 내용은 임금퇴직금 등 체불상담, 최저임금 위반여부, 부당해고나 징계 등 노동법 전반에 관한 구제절차와 방법 등으로 공인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예약은 하지 않아도 된다.

상담시간 이외에 상담을 원하는 경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공인노무사를 통해 전화상담(031-254-1979)이나, 원하는 시간대 방문예약상담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야간 노동상담을 통해 앞으로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에 대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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