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남기봉 기자] 충북 제천시가 6월16일부터 6월27일까지를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주요 신고 대상은 먼저
거동수상자로 ▶아파트․주택가 주변을 이유 없이 배회하는 자 ▶일정한 직업 없이 방(가정집, 여관 등)을 얻어 장기간 기거하는 자 ▶이유 없이
이웃집 등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자 등이다.
또, 범죄발생 징후사례로 ▶금융가, 상가, 주택가 등에 시동을 걸어 놓고
있거나, 엔진 키를 꽂아 놓은 채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유 없는 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경우 ▶이상한 물품을 갖고 있거나
부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자 ▶외판원, 검침원을 빙자하여 이상한 언행을 하며 방문하는 자 ▶대문 벨을 자주 누르고 질문하면 응답이 없는
경우 ▶외부인이 까닭 없이 자주 방문하는 경우다.
이 밖에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로 ▶호우시 축대, 담장, 벽체, 제방 등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 ▶제방․침식․유실 등으로 붕괴 또는 제방이 넘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각종 조난사고 및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 외에 시민 건전생활 위해요소로 ▶음란퇴폐영업, 부동산투기, 도박 등 퇴폐조장행위 ▶교통위반, 자연훼손, 불법
주․정차 등 무질서행위 ▶본드흡입, 마약밀매, 부정식품 판매행위 ▶부녀자 납치․희롱, 노약자에 대한 폭언 등 반 윤리행위 등
전반이다.
홍보기간 동안 시청, 각 읍면동, 군부대, 예비군읍면동대, 경찰서에 신고소를 설치하고 주민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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