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
백두산 | 기사입력 2014-05-30 21:34:17

[영덕타임뉴스]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 121,27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덕군청 홈페이지(www.yd.go.kr, http://klis.gb.go.kr)나 종합민원처리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기간(5. 30 ~ 6. 30)내에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적정가격을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담당(730-6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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