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가재산 보호 받자
이부윤 | 기사입력 2014-05-21 07:58:50

[제천=이부윤 기자] 충북 제천시가 각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해보험 가입을 5월 중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근래에는 4-5월에도 폭설과 우박이 내리는가 하면 동절기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등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농가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제천시가 권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에 대해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시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품목별로 보험료의 국비 50%와 지방비 25%를 합쳐 75%까지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작물은 벼는 물론 고추, 옥수수 등의 작물은 물론 농업용 시설도 해당되며, 이 밖에 시설작물인 수박, 딸기, 참외, 호박, 국화도 가능하며 가입은 오는 5월 3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벼의 경우 1ha기준 보험료 42만 원 중 농가부담액은 25%인 10만5000 원이면 가입 가능하며 대상은 4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면 누구나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제천시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은 총 269건으로 총 보험료는 3억1171만 원으로 이 중 75%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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