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농림수산식품부 건의문 채택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9-28 23:37:00
[단양=타임뉴스] 단양군의회 제20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11시 장영갑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관련 농작물재해보험재도 확대 개선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채택했다.<건의문 전문> 존경하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건설 실현을 통해 농어업인과 국민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불철주야 농민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단양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우리 단양은 충북. 강원. 경북의 3도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백두대간의 소백산. 월악산 국립공원과 접해 있어 군 전체 면적의 82.3%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비록 농경지는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 농민들은 희망을 갖고 특화작목 육성 개발 등 열심히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작지만 전형적인 아름다운 시골 농촌 지역입니다.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농촌지역은 농산물의 수입시장개방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쟁력 약과 유류가격인상 등으로 대다수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특히 최근에는 이사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잦은 태풍 피해 등 우리 농촌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에도 어김없이 우리 농민들을 또다시 슬픔에 젖게 하였습니다.이에 우리 단양군의는 농가 소득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 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다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첫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목적물의 법위 확대입니다수박 마늘 고추 들이 단양의 대표 농작물이나 이는 주산지만을 보험사업 실시지역으로 하는 시범사업 농작물로서 보험가입 혜택이 어려운 현실입니다.작은 농촌지역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범사업 품목을 주사지가 아닌 전국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 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의 기준 완화입니다.보험대상 농작물 품목별 경작면적 기준을 우리 단양과 같은 작은 농촌지역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경적면적 기준을 환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보험가입금액의 국가부담율 증액입니다.보험가입금액에 대한 국가의 부담비율을 증액시켜 어려운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9.28충청북도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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