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 화재 오인 소방차 출동 시 과태료 20만 원
주거 밀집지역 등 불 피움 신고 의무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4-04-20 13:50:24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 이하 소방본부)가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을 맞아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나서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섰다.
*관련 근거:‘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제4조(불피움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지방세의 징수).
실제로 소방본부는 지난 11일 오후 7시 경 연동면에서 사전에 불 피움 신고를 하지 않고 논두렁을 태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A 씨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각 시 신고 의무 대상 지역은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등 공용물 인접지역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용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등이다.
이창섭 본부장은 “신고의무대상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근 소방관서로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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