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매월 셋째주 수요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4-02-17 21:10:39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치원청사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을 새로하거나 양도받은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이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조치원청사에서 실시하고 있다.”라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중이용업소란 극장, 단란·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자 또는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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