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논밭두렁 태우기 화재 오인 출동시 과태료 부과
홍대인 | 기사입력 2014-02-06 14:29:20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농번기 시작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의 소각이 늘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4일 세종시 연서면에서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불티로 추정되는 임야화재가 발생, 임야 330㎡가 소실되고 소방관 19명이 동원돼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세종시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등 공용물 인접지역,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 피워 주변인이 119로 신고해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야산에 인접한 논밭의 경우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불이 번져 산불피해와 본인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소각을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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