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방세 자동계좌이체하면 세액공제한다.
자동이체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300원 혜택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21 12:47:28

[해남=타임뉴스]해남군(군수 박철환)이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한다.



군은 지난 6월 15일부터 지방세 정기분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 모두를 신청하면 300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같이 있는 경우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를 세액공제 한다.

단, 세액공제로 인하여 본세가 소액 부징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세에서 공제한다.

납세자가 자동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위택스상에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해야만 한다.

따라서,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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