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이동민원실 농업인의 불편해소에 앞장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 필요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3-18 15:12:43

[해남=타임뉴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진도출장소(소장 김한중)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미등록된 농가(경영체)를 위한 경영체등록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면세유 특례규정 개정(’10.12.30.)으로 미등록된 농업경영체의 면세유 사용제한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이 예상되어 품관원과 지역농협이 상호 협의하여 경영체 등록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현재까지 관내 21개 농협(지점포함)에서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 등 1,600여건을 접수 처리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 하면 향후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11년도 28개사업)을 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직불제, 면세유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등 농업․농촌 관련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미등록된 농가는 필히 등록을 하고, 등록된 농가는 등록내용을 인터넷(www.naqs.go.kr)과 콜센터(1644-8778)에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허위 등록으로 정책자금 및 면세유를 부당하게 수급 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류 사용제한 할 예정이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소재 품관원에 신분증과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등록하면 되고, 등록정보 변경은 콜센터(1644-8778)로 변경신청 하면 된다.

기타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참고하거나 콜센터 및 품관원 해남․진도 출장소(536-606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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