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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타임뉴스] 목포시는 201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억41백만원을 부과하고 1월말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맞춰 1일 부터 기존 면허세와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를 통합한 세목이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1일 현재 각종면허를 받은 관내거주자 및 사업자 즉, 관내 식품(일반.휴게.제과점영업) 접객업소, 학원(교습소), 유흥주점, 공장, 의료기관, 약국, 개별화물, 약국, 총포 및 수렵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부여받은 자이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상단에 표기된 기업은행 가상계좌(개인전용 세금납부 계좌)로 송금,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www.giro.or.kr), 목포시 홈페이지(www.mokpo.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시 담당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독촉 이후에는 행정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가 취소(정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 도세팀(270-329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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