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조사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경감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1-24 13:22:07

순천시는 11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7일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중점 조사 대상은 온라인 전입신고자 및 초.중.고교 배정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자, 동일 호수 및 번지 내 세대주 2인이상 전입신고자, 거주가 곤란한 상가․사무실 전입신고자, 무단전출 의심자,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 요청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시는 읍.면.동별 합동 조사반을 편성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해 세대별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거주하지 않은 자와 사망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되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특별사실 조사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이상 경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조사 기간중 읍면동 조사반의 방문시 원활한 사실 조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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